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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항공사진 판독 건축법 위반 조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8월 말까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참고해 관내 ‘건축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무허가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바로잡음과 행정조치를 위해 매년 이뤄져 왔다. 구는 허가 없이 무단 신축ㆍ증축된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정비를 이끌 계획이다. 대상 건축물은 2988건으로 공동주택과 직원 8명이 현장을 직접 찾아 조사하게 된다. 구는 자진 시정명령을 어긴 건축주에 대해선 고발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서의 위법건축물 표기 등 조치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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