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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입법 예고] 하느냐, 마느냐…헌재의 ‘입’에 달렸다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판단에 주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논란이 많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일 마침내 발표됐다. 접대비 상한선을 제한해 우리나라 접대 문화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오는 규제여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상한선을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정해졌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8월말께 시행령을 최종 확정해 9월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시행의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에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제기한 것으로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영역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게 헌법소원의 이유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릴 경우 시행령은 전면 유보된다. ‘전면위헌’이 아니라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김영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쟁점은 사립학교와 언론 등 민간영역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게 헌법의 형평성이나 언론자유 차원에 부합하느냐다.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을 제외시킨 것도 논란꺼리다. 적용대상도 당사자 외 배우자까지 포함해 300만명이나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인 9월 이전에 위헌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계획이다. 헌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기류는 대체로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 3월 한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은 부패 방지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만든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이나 기준, 시기 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란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언론과 사학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아무래도 김영란법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 해당 법률 조항은 유지하되 그 범위나 적용기준 등에 대해선 새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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