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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호 지인·가족 신상털면 처벌 받는다”
[헤럴드경제]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의 가족이나 지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인터넷상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9일 조씨의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공개나 모욕적인 글 게재 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신원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어 처벌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조씨의 SNS나 블로그 등을 방문, 지인을 알아내 이름 등을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댓글 등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해온 최모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10여일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훼손해 같은달 26일 밤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7일 구속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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