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A(56) 교수와 함께 실험을 진행했던 연구원으로부터 “A 교수가 폐손상 부분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연구원은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에게서 폐손상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최종 보고서에 넣었으나 A 교수가 이를 삭제하라고 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빼라고 해 최종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옥시를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A 교수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앞서 A 교수 변호인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8일
A 교수가 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옥시를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A 교수의 주장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백함을 죽음으로라도 입증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옥시는 2011년 A 교수가 있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실험을 진행했으며, 최종 보고서를 받은 옥시 측은 독성이 명백히 드러난 생식독성 부분을 제외한 흡입독성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A 교수가 이 과정에서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A 교수는 국립독성과학원 원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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