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대 교수, 보고서에서 폐손상 삭제 지시”
[헤럴드경제]옥시레킷벤키저 의뢰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맡았던 서울대 교수가 유서까지 작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보고서에서 폐손상 부분에 대해 삭제 지시를 했다는 연구원의 진술이 나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A(56) 교수와 함께 실험을 진행했던 연구원으로부터 “A 교수가 폐손상 부분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연구원은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에게서 폐손상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최종 보고서에 넣었으나 A 교수가 이를 삭제하라고 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빼라고 해 최종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옥시를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A 교수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앞서 A 교수 변호인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8일 
A 교수가 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옥시를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A 교수의 주장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백함을 죽음으로라도 입증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옥시는 2011년 A 교수가 있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실험을 진행했으며, 최종 보고서를 받은 옥시 측은 독성이 명백히 드러난 생식독성 부분을 제외한 흡입독성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A 교수가 이 과정에서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A 교수는 국립독성과학원 원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학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