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 의원 원장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 54명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다나 의원을 방문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환자 99명이 C형 간염에 걸렸고 이 가운데 51명은 치료가 어려운 1a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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