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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달 뒤에 뵙겠습니다” 호주, 성형 숙려기간 의무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앞으로 호주에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성형의 의미나 부작용, 성형으로 인한 삶의 변화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호주의료위원회(MBA)는 9일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미성년자에게 3개월, 성인에게 7일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놓았다고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성형시장이 팽창하면서 성형에 대해 후회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내린 조치다.

미성년자의 경우 숙려기간 동안 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보톡스처럼 주사를 통해 물질을 주입할 경우에도 대면 혹은 화상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밖에 마취 수술 시 응급으료시설을 이용하거나, 상세한 수술 비용 정보를 서면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사 의무 사항도 생겼다. 의사들이 이같은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조안아 플린 MBA 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모든 수술은 심각한 것이고 환자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 일부는 숙려기간에 성형을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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