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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전용vs한자혼용'… 헌재서 공개변론 대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3조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지난 2012년 10월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정책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학부모와 초ㆍ중학생, 한문 강사 등이 참여했다. 4년여 만에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셈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무법인 신촌의 김문희 대표변호사가 청구인 측 변론을 맡았다.


(사진설명=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한글전용ㆍ한자배척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말 한국어가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며 “국어생활과 정신문화가 황폐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어기본법 14조 1항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우리말 한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돼 있고, 고유어는 25.5%에 그치는 반면 한자어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 우리말의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한자라는 글자로 적고 그 한자로 적힌 한자어를 한국어의 발음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주장대로 국어기본법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어기본법상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할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언어생활의 편의를 넘어 순우리말을 발전시켜 주체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제시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변론은 법무법인 지평이 맡는다. 공개변론에는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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