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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19대 국회 종료전 ‘옥시법’ 통과돼야”
- 29일 문닫는 19대 국회… 법안 자동폐기 운명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20일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 없이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2013년 10월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과 피해자의 집단적 권리 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2014년 2월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있다. 19대 국회가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 문을 닫으면 해당 법안들도 자동 폐기된다.



서울변회는 9일 “19대 국회는 지난 4년간 가습기 살균제로 죽음의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이 거대 기업에 맞서온 외로운 싸움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19대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임기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전에 발생한 ‘멜라민 분유사건’과 ‘발암물질 베이비 파우더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진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확립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사법제도개혁TF를 발족시킨 서울변회는 향후 소비자 권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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