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자전거 탄채 방향지시 안 하면 범칙금…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황금연휴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자전거로 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자전거족(族)도 반드시 지켜야 할 통행 방법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자전거 이용자가 잘 모르거나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한 ‘자전거 교통 FAQ 2016’를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http://bicycle.kot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주요 FAQ다.



▶자전거는 우측가장자리로 주행하라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오른쪽 끝 차로 폭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 의미한다.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방법은?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 한다.



▶자전거 전조등과 후미등은 반드시 필요한가?

-야간에 자전거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등화를 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야간 자전거 이용시 반드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고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전거도 방향지시를 해야 하나?

-자전거를 탈 때 우회전, 좌회전 등 방향지시를 꼭 해야 한다.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 ‘방향전환ㆍ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전거타고 자동차처럼 좌회전 가능한가?

-안된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하며,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훅턴ㆍHook-turn)해야 한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은 의무인가?

-어린이는 필수, 어른은 선택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