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우측가장자리로 주행하라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오른쪽 끝 차로 폭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 의미한다.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방법은?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 한다.
▶자전거 전조등과 후미등은 반드시 필요한가?
-야간에 자전거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등화를 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야간 자전거 이용시 반드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고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전거도 방향지시를 해야 하나?
-자전거를 탈 때 우회전, 좌회전 등 방향지시를 꼭 해야 한다.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 ‘방향전환ㆍ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전거타고 자동차처럼 좌회전 가능한가?
-안된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하며,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훅턴ㆍHook-turn)해야 한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은 의무인가?
-어린이는 필수, 어른은 선택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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