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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선 실태조사 출입절차를 현실화했다.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시ㆍ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위탁사업ㆍ사업대행시 필요한 절차도 담겼다.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ㆍ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ㆍ손해의 처리방법),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내용(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규정했다.

또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도 명시했다.

입법예고는 4일부터 6월 13일까지(40일)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7월 20일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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