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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비 경감방안] ‘생초자’ 1%대 금리로 주택대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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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내용과 함께, 임대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낮출 지원책들이 담겼다.

▶생초자 집값 걱정 덜어준다 = 우선 생애최초구택구입자(생초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로 했다. 생초자에게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기존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 더 올려 0.5%까지 상향 조정한다. 생애 처음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이에 따라 최저 1.6% 금리(최고 2.4%)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방침을 오는 6월 1일부터 6개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을 통해 한시적(6개월)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내에 관련 예산이 한정된 탓에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6개월 전에 마감될 수 있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과 보완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금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만가구 가량 공제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 전체 임차가구가 440만가구쯤 된다고 본다면 3~4%에 그친 셈이다.

일각에선 실제 현장에선 집주인의 비협조에 부딪쳐 공제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적은 까닭에 강행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아이디어를 모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실효성 갖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는 전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도 내린다. 우선 일괄적으로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3%포인트 추가 확대해, 대출금리를 현재 ‘2.3~2.9%’ 수준에서 ‘1.8~2.4%’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2013년 4월 이후 꿈쩍하지 않았던 수도권 대출한도를 2000만원 올린다. 1억원이었던 수도권 대출 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주거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 국토부는 주거지원의 기본 틀도 바꿔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 주거지원이 단순히 소득과 자산을 따져서 이뤄졌다면, 앞으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을 면밀히 살펴서 세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소득 대비 임대료(RIR)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5월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최저소득계층) 가운데 소득 대비 임대료(RIR)가 30%를 상회하는 이들에게 매입ㆍ전세임대 우선 입주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는 RIR 수준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올해와 내년까진 매입ㆍ전세임대 대상자 선정 과정에 적용하고, 내후년엔 영구·국민임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맞춤형 주거복지’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지난해 구축된 마이홈센터를 활용해 임대주택 정보, 주거복지 서비스, 임대차 분쟁ㆍ대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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