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적발
- 허가받은 연초유 대신 합성 향료(타바논) 사용해 제조ㆍ유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ㆍ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ㆍ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식 제품이다. 전자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후 제조ㆍ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사결과, 무허가 수입ㆍ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모(44ㆍ남)씨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 충전기를 단순 조립ㆍ포장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만1048개(1억8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허가와 다르게 제조ㆍ판매해 적발된 이수제약㈜ 대표 이모(62ㆍ남)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성분인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을 첨가해 전자식 금연보조제 ‘노킹데이스’ 7만8968개(7억원 상당)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모(64ㆍ남)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 등을 사용해 불법 제조한 ‘닥터스틱1000’ 14만1000개(14억원 상당)를 판매했다.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모(44ㆍ남)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 제조한 ‘에티켓’ 7만8000개(8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세영 대표 김모(41ㆍ남)씨와 ㈜한국필립 이사 하모(58ㆍ남)씨는 각각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 등에 대한 일부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분야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