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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톡세타민, 유엔 마약위원회서 향정신성 물질 지정
- 식약처,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 효과가 있는 신종 유해물질인 ‘메톡세타민’이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향정신성물질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가 식약처가 제출한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 자료를 검토해 승인하고, 이를 마약위원회가 채택함에 따라 가능했다.


국내에서는 메톡세타민을 지난 2013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ㆍ관리해 왔다. 식약처는 메톡세타민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약물의존성을 나타낸다는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마약류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중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후 의존성, 중독성 등이 입증되면 마약류로 재지정해 관리한다.

2015년에는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을 입증한 내용으로 약물 분야 저명 학술지인 ‘Pharmacology Biochemistry and Behavior’에 게재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시마약류 등 신종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14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을 구성ㆍ발족해 마약류 관련 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작용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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