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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신한은행 비대면 서비스 실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중소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비대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신한은행 비대면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과 기존 가입고객의 계약상태 조회 및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무방문·무서류로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중기중앙회와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이번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향후에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 서비스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돼 있으며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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