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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아동친화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 4월 26일 기자설명회서 아동친화도시 필요성 강조
- 저출산·아동학대·아동의 낮은 행복지수… 심상치 않은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 그럼에도 주무부처 無·전달체계 통일성 無·정책대상 일관성 無 현실
- 해외(프랑스) · 국내(성북구) 사례를 통한 대안 ‘아동친화도시’ 제시

▲ 프랑스 ­ 2002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작. 250여개 도시 인증. 시장연합회와 협력 추진. 가족정책을 일괄 관리 
▲ 성북구 ­ 아동청소년도 시민! UN아동권리협약 관점으로 아동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2013년 우리나라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 전국 31개 지자체 참여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 통해
- 성북구의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던 아동영향평가 법률 명시 성과 올려
- 아동친화도시 ⇒ 아동친화국가로 아젠다 확장 박차!   
▲ 중앙정부 분절적 체계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교육·돌봄·복지 통합적 업무 구축지원
▲ 아동청소년 주무부처 단일화 및 통일된 법제화 마련
▲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망 구축             
-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아동친화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통해 공감대 높여나갈 것

 


□ 우리나라 최초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친화국가로의 아젠다 확산에 나섰다.
○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로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성북구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31개 자치단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뜻을 모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회장도시 성북구)를 출범하는 등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날로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방임 그리고 낮은 행복감이다.

○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는 그릇된 사회의식으로 인한 가정내 아동학대의 증가, 학령기아동의 20%가 보호자 없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나홀로 아동’(2013 아동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이며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또한 OECD 회원국 중 19위에 머물러(2015년, 방정환재단)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행복하지 않은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인구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 뿐 아니라 국가재정, 국방력의 심각한 타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주무부처가 없고 분절적인 전달체계와 정책대상의 혼선은 문제를 더욱 심악하게 만들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은 전담부처 없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재학 중이거나 학교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과 방과 후의 아동·청소년을 소관하는 부처는 혼재되어 있다.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복지전달체계

주무부처가 없고 분절적인 전달체계와 정책대상의 혼선은 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아동·청소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책임자가 불명확한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가 필요한 소수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가족단위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또 여가와 관련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비행 청소년은 경찰청이 소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체계 내에서도 개념과 정의가 혼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 또한 법체계 내에서도 개념과 정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 하고,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에서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제공 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아동·청소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책임자가 불명확하다는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투자전략’,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순환 구조’,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아울러 정책이나 예산에 덧붙여 사회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했다.

○ 2002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프랑스는 현재 약 250여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시장연합회’와 유니세프 프랑스위원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상호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의 행복, 독립성, 참여 등 아동의 권리보장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출산과 양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가족수당 전국공단’이라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이르는 모든 가족 정책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의 관점(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발달의 권리)으로 모든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추진한 성북구의 아동·청소년 사업. 우리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 한 차원 높이는 노력을 인정받아 성북구는 2013년 우리나라 최초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가 되었다.
□ 성북구는 민선5기의 시작과 동시에 UN아동권리협약의 관점으로 모든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 한 차원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우리나라 최초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가 된 바 있다.
□ ‘아동청소년도 시민’이라는 관점으로 시작한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구축은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돌봄시스템 구축’과 ‘20개 전동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배치’ 등의 선도적 사업들로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가 구축한 지방정부 중심의 돌봄시스템

지방정부 중심의 돌봄시스템 구축은 학교안의 학생은 학교가,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은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큰 틀로 추진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성북아동청소년센터라는 돌봄 허브를 설치하고 권역별 4개의 구립 돌봄센터 개소,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양육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 지방정부 중심의 돌봄시스템 구축은 학교안의 학생은 학교가,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은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큰 틀로 추진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성북아동청소년센터라는 돌봄 허브를 설치하고 권역별 4개의 구립 돌봄센터 개소,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양육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 성북구의 돌봄지원체계를 모델로 하여 2013년 남윤인순 의원은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안을 발의하였고, 2015년 10월에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시찰을 실시 한 바 있다.

○ 마을단위의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20개 전동에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를 배치하여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원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체감도를 높인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 아동권리 전담기구 신설(2011.11)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2012.1)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 돌봄체계의 앵커시설인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개관(2013.5),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사업-법령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시행하여(2013.10) 이를 바탕으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4.5)하고 전국 최초로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아동을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 접근하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2016년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핵심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 건립’과 ‘아동친화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진일보한 아동친화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 프랑스의 ‘영유아보호센터(PMI)’를 벤치마킹한 아동·청소년 전용보건소는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아동 청소년의 건강돌봄 뿐 아니라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관련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아동친화적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모든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으로 주민들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성북구는 이와 함께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각 도시들의 상호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아동친화국가로 나아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 때문에 3월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영향평가의 근거조항 신설은 의미가 큰 성과이다. 성북구의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던 아동영향평가를 최초로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동영향평가의 확산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아동영향평가는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정책의 사후평가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평가체계이다.

○ 성북구는 정책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왔다.

○ 성북구는 아동영향평가의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추진과 더불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아동 최우선의 관점이 실현되는 ‘아동친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1. 분절된 중앙정부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주민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통합
2. 아동청소년 주무부처의 단일화 및 통일된 법제화 마련
3.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망 구축
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 전체와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정책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으로 자원낭비, 일선기관의 혼선 등 비효율 등을 극복하기 위해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사업의 확대도 제안했다.
   ▲ 통합적 돌봄체계 허브기관인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서울시로 확대 ▲ 보편적 아동돌봄을 추진·수행하는 구립돌봄센터의 서울 전역확대 ▲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동별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전역 배치 ▲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보망 구축 등이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동영향평가의 확산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데 우리나라 첫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서 성북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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