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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모 피부과의사, 레이저 시술하다 환자 얼굴괴사
[헤럴드경제]레이저 시술을 하다가 환자의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혀놓고도 ‘환자 부주의’로 진료기록을 남긴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다 의료사고를 낸 여의사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께 48세 여성에게 ‘소프트 안면 윤곽술’을 시술했다.

과거 얼굴에 필러 시술을 받아 피부가 약했던 여성은 시술 중 “뜨겁다”고 여러 번 호소했지만 A씨는 “괜찮다”며 듣지 않았다. 기기를 꺼야 할 때도 끄지 않고 얼굴 위로 레이저를 쐈다. 여성의 양쪽 입가엔 3∼4㎝의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흘러나왔다. 피부 일부는 괴사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 여성 얼굴에 습윤밴드만 붙여주고 기초적 치료만 했다. 여성은 결국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A씨는 9일이 지나서야 “상급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그러나 여성은 후속 치료에도 얼굴 상처가 영영 남게 됐다.

A씨는 또 피해 여성이 의료 사고의 중요 증거인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구하자 기록부에 ‘여성이 수술에 들어가서야 필러 시술 사실을 말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자신의 의료 과실이 만든 여성의 화상을 ‘태양에 의한 화상’이라 적었다.

김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지겠단 태도를 보이다 피해자가 이를 문서로 남기려 하자 입장을 바꿔 ‘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피해자의 분노를 사 법정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는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시술을 택했다가 이 같은 결과만 남게 된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며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재산·정신적 손해 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던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일정 기간 의사 자격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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