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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때문에 일 안해’ 아들 애인 살해한 母 결국
[헤럴드경제]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여)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나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겼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박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원심을 받아들인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B씨와 교제하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고 불만을 가졌으며,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자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울증 증세로 약을 먹고 있었던 A씨는 범행 후 “B씨가 손가방으로 나를 때리는 바람에 화가나 찔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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