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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마지막 법안처리 ‘백중세'
두 야당 세월호법등 공동보조
새누리는 노동개혁법 처리방점



백중세다. 누구도 과반의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복잡한 이해관계를 드러냈다.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간 협상테이블에서 다뤄질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 이야기다. 그나마 두 야당은 세월호특별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두고 의견을 같이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홀로다. 146-α(새누리당 의석수, 낙선자ㆍ탈당파 이탈 전망)대 122+β(야권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102+국민의당 20+정의당 5 등)의 싸움 가운데, 유례없는 ‘이합집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여야 3당이 ‘꼭 처리해야 한다’며 내놓은 16개 주요법안 중 두 법만이 ‘야권 연합전선 구축’ 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야권과) 같다”고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그 해법으로 여전히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파견근로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고집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 4ㆍ13 총선 낙선자(본회의 불참 우려)와 탈당파가 빠진채 본회의 표결이 시작될 경우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건ㆍ의료분야 포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사이에 둔 ‘한 표 차’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기 때문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함께 내세운 세월호특별법 역시 새누리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막판까지 ‘협상결렬’을 거듭하다가 표결에 부쳐질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협상테이블에 새롭게 등장한 규제프리존특별법(새누리당)과 사회적경제기본법ㆍ대중소기업상생법ㆍ주택임대차보호법(이상 더민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ㆍ낙하산금지법ㆍ신해철법(이상 국민의당) 등은 다가올 ‘3당 체제’를 시험할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슬기 기자/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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