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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둘러싼 정부-소비자 동상이몽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 중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성과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과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지난 1년6개월 간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미래부는 ▷가격 정보와 소비자의 신뢰가 없는 통신시장 ▷약정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착시 마케팅 ▷페이백ㆍ위약금 대납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이통사의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등을 단통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꼽았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상한액(33만 원, 3년 한시 적용)을 넘어서는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통사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공시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을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소비자 후생과 단말기 시장, 유통망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소비자 후생 면에선 ▷이용자 차별 해소 ▷소비자 선택권 확대 ▷통신소비 합리화 등의 효과를 꼽았다. 고가 단말기와 고액 요금제, 번호이동 가입자에 집중됐던 지원금 혜택이 가입유형, 지역 등에 관계 없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또,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들이 이용 패턴에 따라 비용을 줄여나가면서 가계통신비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 시행 전에는 불확실성이 컸으나, 시행 후에는 단말기 가격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래부 측은 밝혔다. 특히 반복되는 지원금 대란 현상이 사라지고, ▷기변 비중의 증가 ▷알뜰폰 사업자의 약진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 증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이 이뤄진 것을 높게 평가했다.

끝으로 유통망에 있어선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통사의 책임이 커진 것과 비(非) 이통사 유통채널(대형유통점, 제조사 유통망, 온라인 등)의 경쟁력이 강화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미래부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단통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통신 관련 기사에 달리는 댓글은 늘 기승전‘단통법 폐지’다. IT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단통법과 관련해선 비판적인 게시물 일색이다.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머니 사정은 나아진 게 없는 탓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미래부가 내놓은 단통법 성과를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미래부가 단통법 효과로 꼽은 중저가 단말기 시장 확대와 알뜰폰 가입자 증가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희생시킨 결과다. 프리미엄 폰을 사고 싶지만 지원금이 줄면서 부득이하게 중저가 및 중고 단말기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또 미래부는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사라지면 요금제 등에서 경쟁이 이뤄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은 어긋났다. 알뜰폰 가입자가 늘었다는 것은 요금경쟁 효과 또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부가 가장 큰 성과로 강조하는 이용자 간 차별 해소 효과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단통법 이후 법망을 피한 음성적인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에 빠른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 간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모든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성과 점검을 기반으로 방통위와 논의해 6월 말까지 단통법 관련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지원금 및 요금할인 상한선은 현재로선 수정보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통법이 지난 1년6개월 간 6차례 개선됐던 만큼, 추후에도 여론에 따라 다듬어질 가능성은 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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