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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상업적 활용 전망
[헤럴드경제] 기초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는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청와대에서는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문회의는 인체자원을 이용한 상업적인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의를 냈다.

이와 함께 유전차 치료의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자는 제안도 추가됐다. 


기존 의약품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새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골수,제대혈 등의 인체자원을 이용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초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만큼 기초 연구를 벗어나면 연구가 중단되고 치료 등 상업적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국내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술 수준은 높지만, 유전자 치료연구의 범위를 암과 유전질환 등의 특정 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임상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이에 자문회의는 이번에 암과 유전질환뿐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질환에도 유전자 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한편 이날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을 축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체크하기 위한 진단기기까지 의료기기로 평가하는데,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기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말이다.

또 디지털 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병원전자의무기록 등의정보를 쓸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바이오 연구정보 진흥센터’를 설치해 민관협력으로 바이오 창업초기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의 민간투자 연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에 바이오 특화 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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