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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거짓ㆍ과장 광고 원천 차단한다
- 식약처, 식품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존에 모호하고 하위규정에 위임근거가 미흡했던 식품 표시ㆍ광고가 향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던 식품 관련 규정도 정비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ㆍ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제정 입법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ㆍ광고 규정 통합, 거짓ㆍ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ㆍ광고 기준 정립,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ㆍ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ㆍ홍보 의무화 등이다.

특히 현행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 ‘①질병 치료ㆍ예방 ②오인ㆍ혼동 ③ 거짓ㆍ과장 ④소비자 기만 ⑤ 타사제품 비방 ⑥ 부당 비교 ⑦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세부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14)’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ㆍ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안전 관리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ㆍ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전환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ㆍ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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