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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정이용’ 인정받은 구글 전자책 프로젝트
2000만권의 책을 디지털 스캔해서 원작자 동의없이 무료 공개한 것은 ‘공적인 이용’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자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전 세계 도서관과 합의해 장서를 디지털로 전환해 데이터를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하지만 2005년 미국의 작가협회(The authors‘ guild)가 저작권침해라며 권당 750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년에 걸친 소송전은 구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기나긴 소송전의 가장 큰 쟁점은 구글의 프로젝트가 저작권을 침해해 작가와 출판시장에 피해를 주었느냐 여부였다. 구글의 프로젝트는 저작권이 만료된 책은 전문을, 그밖의 책은 목차와 간략한 발췌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넘게 진행된 디지털작업을 통해 2000만권이 데이터베이스화 됐다. 구글은 디지털화한 방대한 전자책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 또한 독자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편하고 정확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도왔다고 항변했다. 스캔한 대상도 주로 역사서 등 비소설 분야와 연구자료였다. 고여있던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평범한 대중들에게 흘려보내준 셈이다.

저작자와 출판계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법원은 ‘디지털 시대에 책을 오래 보존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며, 새 독자를 찾아내게 해줬다’고 판결했다. 포춘지도 ‘대학에만 있던 자료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의 민주화를 가져왔다’며 구글을 지지했다. 실제로 구글이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작가협회가 소송으로 얻어낼 배상금보다도 많았다고 포춘은 전했다. 한마디로 ‘공공을 위한 공정이용(fair use)’로 봐야한다는 것이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석이다.

작가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원작자의 동의없이 책을 복제했고, 책을 발췌해 문서형태로 만든 것이 원작을 훼손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이용’이라는 더 큰 공익이 발생하는 작업이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공정이용’이라는 단어에 재판부가 현혹됐다고도 했다. 구글은 승소했지만, 이런 작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책 소개 옆에 구매버튼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는 것도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구글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수익이 지고의 선인 민간기업의 공적인 기여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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