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뒷받침할 상품 속히 내놔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낮았던 인적손해 보험금은 올리고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할증된다는 게 그 핵심이다. 또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치료비의 상세내역과 함께 치료병원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주요 치료 내용 등을 모두 통보해야 한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로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고 자녀를 많이 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도 나온다. 사고다발 운전자 구제방안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는 보험금의 현실화, 가입자의 알권리 강화, 할증제도의 개선 등 제목 그대로 불합리한 관행 대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험사들의 실행의지다. 보험 자율화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올해 1월부터 보험료 책정을, 이달부터는 보험 상품 설계 기준까지 자율화했다. 이미 자동차보험료도 3% 가까이 줄줄이 인상됐다. 자율화의 혜택만 톡톡히 보면서도 보험사들이 제도 개선의 실행에 나서지 않으면 이번 조치는 결국 허울만 남게된다. 보험사들이 제도개선 내용을 충실히반영한 신상품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제도가 아무리 촘촘하게 마련돼도 빠져나가려 마음먹으면 기대한 성과가 나올 수 없다. 겉만 번지르할 뿐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 게 없을 수 있다. 실제 이번 제도개선의 실행은 모두 보험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시행시기와 내용이 모두 애매하다. 올해안에 고치기로 했다는 내용뿐이다. 역설적으로 시행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 다자녀 가입자 혜택인 다둥이 특약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험료 할인폭 등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특약 상품에 그쳐서는 안된다. 과실이 큰 가입자의 할증폭은 대폭 높이면서 과실이 작은 가입자에겐 찔끔 내려준다면 큰 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다.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보험금 지급엔 소홀한 관행도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가입경력 인정제도 역시 없던 것이 아니다. 특약으로 존재했지만 돈 안되니 보험사들이 팔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번 자동차보험 관행개선은 그런 점에서 보험 자율화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보험 자율화 정책의 성공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상품 개발에 달렸다. 질이 담보된 다양한 상품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보험사의 경쟁력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