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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임시국회, 3당체제 ‘모의고사’ 열린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여야 3당이 4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3당 체제가 시험무대에 올랐다. 19대 국회 기간이지만, 사실상 3당체제로 열리는 첫 임시국회다. 20대 국회 3당체제의 ‘모의고사’ 격이다. 협치와 타협이 없인 그 누구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3당체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3당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원유철ㆍ이종걸ㆍ주승용 등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4월 21일~5월 20일까지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5월 초ㆍ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3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는 데에서부터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가 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했다. 원내대표 모두 발언 순서부터 화제가 됐다. 원 원내대표는 “제1당이 되셨다”며 더민주에 순서를 양보했고, 이 원내대표는 “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됐다”며 다시 원 원내대표에 마이크를 넘겼다. 결국, 첫 발언은 주 원내대표가 끊었다. 그는 “국민이 국민의당을 뽑아준 이유는 타협과 조정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한 가지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임시국회를 제안했다”고 했다. 


4월 임시국회는 19대 총선 마지막 임시국회이지만, 3당 체제로 개편되면서 오히려 3당 체제를 처음으로 시험해보는 무대가 됐다. 19대 국회의원이 대상자이지만, 실제 논의 주도권은 20대 국회 성적표와 무관하지 않다.

무쟁점 법안 등과 함께 우선 검토될 법안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등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법 개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정교과서도 공조가 예고된다. 


노동개혁법은 새누리당이 최대 과제로 추진한 법안이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당내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주도하던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총선에서 낙마하면서 이를 대체할 인물도 마땅치 않다.

국회선진화법도 물망에 오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각 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이날 회동에서 선진화법 개정안 논의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양당제와 달리 3당체제에선 선진화법 역시 본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3당의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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