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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 체제 ‘조기 등판’…쟁점별 ‘합종연횡’서 與 판정패 가능성↑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3당 체제의 조기 등판이다. 아직 20대 국회 개원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지만,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쥔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이미 20석(19대 국회 점유 의석수) 그 이상이다. 4ㆍ13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다수의 비박(非박근혜)계 의원들이 탈당, 새누리당의 과반 신화가 무너졌기 때문(19대 국회 점유의석 146석)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국민의당의 손을 빌려야만 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유철 새누리당ㆍ이종걸 더불어민주당ㆍ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아래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회동에 착수했다.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세월호법 개정안 등 총선 전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ㆍ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 청년 의무고용 확대 등 20대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정책들이 논의 대상이다. 19대 국회의 마무리와 20대 국회의 시작을 ‘동시에’ 준비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등 ‘남은 숙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개혁과 산업구조 개편을 완수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함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법의 ‘일괄 처리’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기간제법(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ㆍ파견법(55세 이상 근로자와 용접ㆍ금형 등 뿌리산업의 파견근로 허용) 반대 방침을 확실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 1월 한국노총이 탈퇴, 기능이 정지한 ‘노사정위원회’에 파견법 수용 여부를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처리 시계는 더욱 느려졌다.

서비스법도 마찬가지다. 두 야당이 “의료 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보건ㆍ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말 그대로 일자리 노다지”라고 거듭 외쳐 온 새누리당은 난감해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아울러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담당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돌출될 야권의 공통 공약 집행과 그에 따른 정부 시책의 ‘급제동’도 정치권의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시행 중인 ‘중ㆍ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미 중ㆍ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조기 공조에 착수한 모습이다. 두 당이 같은 공약을 낸 만큼, 협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두 당의 공통 공약이다. 20대 국회에서 두 당의 의석 합계가 161석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소극적인 새누리당이 목소리를 낼 지점은 없다.

이 외에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청년 의무고용 할당율의 확대(5%) 및 민간기업 적용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국내 수사권 축소 등에서도 같은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장기적으로 국정원을 폐지하고 대북ㆍ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재편하자”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대 국회 막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여야 3당 모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양새다. '절대우위'를 점한 당이 없는 가운데, 사실상 국민의당에 '양당중재'의 역할이 넘어가서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서는) 어느 두 정당이 힘을 합쳐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다만,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됐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그럴 수는 없다. 국회 운영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 바탕으로 선진화법에 대한 의논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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