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대 총선 당선자 3명중 1명 선거사범으로 입건…무더기 당선 무효 가능성
-대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 입건 조사중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혐의…100만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 당선 무효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제20대 총선 당선자 3명 가운데 1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 300명 중 104명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제20대 총선 선거일인 4월13일 저녁 기준 선거사범 1451명이 입건됐으며, 그 중 31명이 구속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거의 입건 규모는 지난 19대(1096건)와 비교해 32% 늘어났으며, 18대(792건) 보다는 83%나 많아지는 등 혼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당선자도 104명이나 포함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무효 처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총선 과정의 불법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당선자는 18대 37명, 19대 79명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는 이미 1명은 기소됐고, 5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흑색선전(56건) 혐의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 금품선거(23건), 여론조작(7건) 등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4명이 입건됐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도 3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범행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9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0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10명이 당선 무효 됐다. 제18대 총선의 경우엔 당선자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흑색선전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입건된 당선자 범죄유형 가운데 흑색선전이 56건(53.9%)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13건), 여론조작(7건) 등이 뒤를 따랐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에도 입건되는 선거사범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완성일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 비율이 더 높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선거사범뿐만 아니라 향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형사부ㆍ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올 10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및 여론조작사범 등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ㆍ지위 고하ㆍ당선유무 및 고소ㆍ고발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