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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 당선인 4명 선거법 위반 피소
-총 130명 입건…82명 수사ㆍ36명 내사ㆍ12명 무혐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투표일인 전날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인 4명이 고소되거나 고발됐다.

의정부지검에서 3명, 고양지청에서 1명이 수사 또는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나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9대 총선 때 전국적으로 31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져 이중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 지지자간 고소·고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책 대결보다 후보비방, 흑색선전이 많아져 안타깝다”며“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람은 의정부지검에 50명, 고양지청에 80명 등 총 130명에 달한다.

의정부지검은 현재 23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27명을 내사 중이다. 고양지청은 59명을 수사 중이며 9명을 내사, 나머지 12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투표일 D-2인 지난 11일까지 의정부지검과 고양지청에 고소·고발된 사람은 105명이었으나 지난 13일까지 불과 이틀 새 25명이 추가됐다.

투표일 D-2를 기준으로 19대 총선 때 피고소·고발인이 47명이었으나 20대 총선기간에는 105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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