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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11억 포탈하고 모범납세자 선정된 중견기업 대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던 중견기업 대표가 1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견 벽지업체 대표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벌금 8억 5000만원도 부과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2억 3600여만원과 법인세 9억 2000여만원 등 총 11억 56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세금을 탈루하던 시기인 2011년 3월 국세청 주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했다”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액수도 거액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포탈 세액을 모두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2009년 부가가치세 1억 5700만원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됐다며 면소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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