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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재난ㆍ안전관리 의무 준수’ 공공기관 감찰 확대
‘재난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무불이행 공무원 징계 요구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공공기관이 재난ㆍ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보는 ‘안전감찰’이 안전 분야 전반으로 확대된다. ‘안전감찰’이란 공공기관이 재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국민안전처가 조사하는 제도다.

안전처는 ‘안전감찰’의 법령상 근거 등을 신설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안전처’에는 ‘안전감찰’ 조직은 있었지만, ‘재난안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법 근거의 한계로 현재 ‘안전감찰’은 재난 대비와 안전 점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개정안에 ‘안전감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상 분야를 재난ㆍ안전관리 전반으로 규정했다. ‘안전감찰’ 결과 공공기관이 재난ㆍ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처 장관은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소속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을 대비해 공공시설ㆍ서비스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안전처는 다음달 2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20대 국회의원 구성이 확정되는 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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