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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마리끌레르리에 “왕실 모독죄” 적용…잡지 몰수ㆍ판매 금지
[헤럴드경제] 태국 당국이 프랑스의 ‘마리끌레리’ 잡지에 “왕실모독죄”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태국 경찰 당국은 8일(현지시간) 마리끌레르 2015년 11월호가 “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수입과 배부를 금지했다. 또한, 자국 내 마리끌레르 잡지를 몰수하고 파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호 마리끌레르 지에는 마하 와지라롱콘 왕자를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됐다. 마하 왕자는 와병 중인 푸미폰 아둔야뎃(88) 태국 국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태국 왕실과 당국 내에서 마하 왕자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마하 와지라롱콘 태국 왕자 [자료=게티이미지]



특히, 2014년 왕정주의를 옹호하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다진 뒤 왕실 모독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엇다. 지난해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스(INYT)도 태국 당국으로부터 왕실 모독죄와 관련한 기사를 다뤘다고 인쇄를 거부당했다.

태국은 왕실을 비난하거나 모독하면 죄목 별로 최고 15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판적인 발언도 왕실모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글린 데이비스 태국 주재 미국 대사는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왕실모독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중형선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가 태국 경찰 당국에 “왕실 모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해외 언론은 태국의 왕실모독죄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처벌이 가혹하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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