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작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꾀어 만난 A(당시 14세)양의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상대 여성을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저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로 클로로폼을 사용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살인을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숨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소란과 상해 없이 상대방을 일시에 제압해 기절시킬 생각이었다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로 그치는 것과 사망에 이르는 결과의 경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사람이 사망했으며 또 한 사람은 다행히 살인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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