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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실무-1] 성범죄 같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효과

얼마 전, 총 80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받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는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총 80회에 걸쳐 촬영된 몰래 카메라는 결국 발각돼 검찰에 입건되었고, A는 스스로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몰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비교적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당시 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A의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초범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명하게 대응전략을 구축해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홀로 형사사건을 진행할 경우 불리한 진술 스스로 할 수도 있어
최근 흉흉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종류와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기도 하고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불거진 사건이라 해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오두근 변호사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유도심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이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구속 전 심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는 재판 전 단계에서도 피의자를 위해 의견제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과 증거 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세세하게 알고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이처럼 법률적 약자인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억울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법리분석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와의 합의유도, 무혐의 처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필수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는 직접 접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변호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에 오두근 변호사는 “예상할 수 있듯이, 성범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변호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해 피해자를 설득시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지도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무혐의 또는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공사례가 아니다”라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성공사례의 개수가 아닌 내용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사건을 수임 받는 즉시 변호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에 적용시키면서 수사 및 재판, 각각의 단계에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며 의뢰인마다 개별적, 단계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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