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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합동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출범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이 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한국무엽협회(회장 김인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등 5개 경제단체는 7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5개 경제단체가 이날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을 만든 것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영섭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등 경제단체 관계자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김영섭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주요 참석자들과 현판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영섭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지원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실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대한상의 내에 설치됐다.

지원단은 기업활력제고법의 활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및 회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게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인수합병(M&A)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수요기업에 필요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 과정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지원단은 이달부터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지역상의, 경제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은 ‘기업활력법 종합포털(www.oneshot.or.kr)’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재편 문의는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02-6050-3831~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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