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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과의 전쟁 ①] 정부, 위해물질 수준 관리...탄산음료 판매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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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세 2명 중 1명 당류 과다 섭취…정부 당류 저감대책 발표

-교내 자판기 커피 판매 제한…음료수ㆍ과자에 당비율 의무 표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민들이 하루에 500㎖ 페트병에 담긴 코카콜라 2병 이상을 마시지 않도록 당 섭취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크기의 콜라 한 병엔 27g의 당이 포함돼 있다. 성인 기준으로 음식을 통해 하루 총 2000㎉의 열량을 섭취한다면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은 50g(200㎉)을 먹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식음료 업체는 음료수ㆍ과자 등의 포장지에 당류가 포함된 비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학교 안 커피자판기에서는 커피 판매가 제한되며, 어린이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엔 탄산음료 등의 판매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무게 3g짜리 각설탕을 예로 들면 하루 17개를 넘게 먹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당 섭취는 고혈압ㆍ당뇨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사실상 ‘설탕과의 전쟁’에 나서는 셈이다. 

2013년 현재 국민의 평균 총당류 섭취량은 약 72.1g(1일 열량 섭취량의 14.7%)으로, 이 가운데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는 약 44.7g(8.9%)이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섭취기준 안쪽에 있는 수치다.

그러나 3∼29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13년 처음으로 기준을 초과한 데 이어, 전체 국민의 평균 당류 섭취량도 올해 기준을 넘어설 걸로 예상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식약처는 가공식품 포장지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영양성분 함유량’을 퍼센티지(%)로 표기하는 걸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당류 섭취량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장 내년에 시리얼, 코코아가공품이 해당된다. 2019년까진 드레싱, 소스류, 2022년까진 과일ㆍ채소 가공품류도 이를 지켜야 한다. 

[사진출처=123RF]

식약처는 식품별로 당류 저감 목표와 연도별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의 디저트, 슬러시, 빙수 등 조리식품과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당류를 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업체들이 당류를 줄였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값도 정한다. 학교ㆍ학원 주변 식품 판매점에선 소용량 음료를 우선 판매토록 유도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판매 식품이나 가정ㆍ음식점의 식단에서 당류를 줄이기 위해 당류 저감 기술과 식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시럽ㆍ탄산음류 줄이기 운동도 시작한다. 국민이 스스로 당류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 ‘칼로리코디’를 배포하고, 보건소와 병원에는 단맛의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판정도구를 보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간편식 등 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류 과잉섭취에 따른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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