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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포플리즘, 경제멍든다] 19대국회, 이 법만은 처리해주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지난 2012년 5월 2일 국회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켰고,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소수파의 권리’를 획득했다. 4월 11일 총선이 끝난 후 3주만의 일이었다. 낙선이 확정된 국회의원들까지 참여를 독려해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는 같은날 60여개의 민생법안을 일괄처리했다. 경찰의 112신고 접수 시 자동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수 있게 만든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소화제·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민생법안에 포함됐다.


재계가 19대 국회에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도 2012년 5월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서명에 나서며 입법을 촉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그것이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경제 관련 법률안과 5개의 노동 관련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여기에 들어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대 일자리 69만여개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우려된다는 반대에 막혀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폐기 위기를 맞고 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교수 “한국은 이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1인당 소득이 올라갈 수 없다. 1인당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가리킨다. 근로시간 단축, 파견제근로자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여야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기간제법은 35~54세의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업법, 산재보험법은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쟁점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간제 및 파견법 개정안도 일자리 창출법이지, 야당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법이나 비정규직 양산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까지가 임기로 규정돼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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