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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비리 신고하면 '인생역전'...최대 30억 보상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포스코가 이번달부터 윤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운다.

6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대대적인 경영 쇄신안의 실천안으로 지난 1일부터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지된 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해외 비즈니스 때 급행료 지급 금지, 대리인과 업무 추진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이 5만원 이상 접대를 못받게 하고, 해외 비즈니스시 급행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통상 수준 이상의 교통, 숙식 등 편의 제공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이같은 지침은 사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올렸다. 포스코는 비윤리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게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2011년 최대보상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같은 반부패 준수 지침은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운 권오준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윤리 경영의 바탕 위에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검찰조사 등으로 홍역을 치른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며, 윤리경영을 그룹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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