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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권하는 日…‘세쿠하라’ 피해 여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 “회사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제 사수는 저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어요. 충격을 받고 휴직을 신청했지만, 제가 받은 것은 퇴사 권고였어요.”

1990년대 말부터 일본은 직장 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그 피해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5일 직장에서 이른바 ‘세쿠하라’(성과 학대의 일본식 영어 발음을 줄여 표현한 것. 성희롱을 뜻한다.) 경험이 있는 직장인 여성의 60%가 피해호소를 단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래픽=문재연 기자]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현재 근무 중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2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자 1만 명 중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여성은 전체의 28.7%에 달했다. 10명 중 3명 정도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63.4%는 “회사에 항의하지 않고 참았다”며 “항의하면 퇴사 권고를 받거나 되려 사내 왕따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회사에 항의했다가 직장내 왕따를 경험한 여성은 전체 피해여성의 5.7%, 퇴사 권고를 받은 여성은 전체 피해여성의 3.6%를 차지했다. 피해여성의 35%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후생노동성은 “성희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은폐하려는 기업도 있다”며 “4월부터 전국 도도부현 노동부에 성희롱 피해 전담 상담실을 운영하고 회사의 잘못된 처분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재 개발 및 에듀테인먼트 회사 ‘플래닛’이 전국 20~60대 경영자ㆍ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남녀고용기회균등 법에 의거해 ‘성희롱 방지 대책’을 사내연수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회사는 29.1%에 그쳤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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