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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카드 한도초과’ 놀렸다고…깨진 맥주병으로 동료 목찔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40대 남성이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지인의 목을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의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됐다고 놀렸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초밥집에서 맥주병으로 동료 택시기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부분을 깨진 조각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 택시기사 사이인 두 사람은 이날 초밥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가 계산을 하려 하자 한도 초과라는 알림이 떴고 이에 B씨가 “돈도 없다. 왜 되지도 않는 카드로 망신을 주냐”며 약을 올렸다. A는 “그럼 형이 내던지”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B씨의 목 왼쪽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이송됐고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2명의 종업원이 있었으며 이들 종업원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전과 10범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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