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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관광객에 바가지’ 콜밴ㆍ택시 잡는다
중구, 5월말까지 다문화가정 외국인들과 함께 심야 집중단속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5월말까지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외국인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콜밴과 택시를 탑승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쇼핑타운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택시의 겨우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며 콜벤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집중단속한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은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콜벤은 서울시 375대, 경기도ㆍ인천시 485대 등 모두 860대가 등록됐다. 이중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30대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는 개인 4만9천503대, 법인 2만2천727대 등 7만2천230대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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