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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럽고 귀찮은 총선“…선거소음 신고 나흘간 2000여건
폭행 시비로 번져…시간대 지키면 제재수단 없어

노동당 유세車, 서울경찰청 정문 가로막고 유세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4ㆍ13 총선이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선거 유세 소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확성기를 단 유세 차량을 몰고 연일 주택가나 상가 등을 오가며 트는 선거송이나 연설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일상의 평온함이 깨진다는 이유에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경찰이 접수한 유세 소음 관련 신고는 2143건이다. 하루 평균 535건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휴대용 마이크나 메가폰 등 몸에 지닌 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확성기를 쓰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다.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대가 줄어든다. 그러나 앞뒤로 각각 1시간씩, 2시간 밖에 차이가 안 나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된다고 여기는 유권자들이이를 소음으로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유세 소음 문제는 폭행 시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말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모 정당 후보 측 차량이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를 벌이자 한 주민이 시끄럽다며 따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선거운동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선거 유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법적으로 손을 쓸 수도 없는 처지다.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는 정도다.

선거 유세 활동 중 정당 차량을 관공서 앞에 세워두고 최근 현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다. 이 역시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사례에 속한다. 노동당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 유세 차량을 세우고 최근 유성기업 노조 농성 물품을 경찰이 압수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청사 정문을 가로막아 차량이 드나들지 못한상황이 있었다. 경찰은 경고 방송 후 이들을 정문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다.경찰은 이를 ‘유세를 가장한 불법 집회’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량을 관공서 앞에 댄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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