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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설렁탕, 한우로 속여 판매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수입산으로 끓인 설렁탕을 ‘한우설렁탕’으로 둔갑시켜 한 그릇에 1만2000원의 고가로 팔던 비양심적인 업자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5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거짓표시 및 원산지 미표시 등 12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9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8건,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15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53건 가운데 44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제품 2585㎏은 압류해 폐기했다.

광주시 소재 A업소(식품접객업)는 입간판 등에 한우설렁탕으로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미국산, 호주산) 축산물로 끓인 설렁탕을 1인분에 1만2000원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B업소(축산물판매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 앞다리살 298㎏, 갈매기살 35㎏ 등 총 674㎏을 판매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일부 제품은 냉장창고에서 해동 중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C업소(식육판매업) 등은 관할관청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산, 뉴질랜드산 등 수입산 사골을 끓여서 불특정 손님에게 무표시 제품으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업소는 평소 국내산 부산물을 취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산 사골로 오인할 수 있다.

하남시 소재 D업소는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자로부터 월 90만원의 보관 수수료를 받으며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영업하면서 약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단속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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