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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담타’(담배타임) 논란…요코하마 “근무 중 흡연시간만큼 급여 제하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잠깐, 담배 좀 피고.”

일본에서는 이 말을 던지고 근무 중 담배를 피러 나가는 회사원들을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 최근 일본에서는 근무시간 중 흡연을 둘러싸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근무 중 흡연시간을 개인시간으로 간주해 그만큼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요코하마(横浜)에서 시작됐다. 일본 온라인 매체 j-cast는 31일 요코하마 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가 이달 초에 이뤄진 국별 심사에서 흡연 공무원(총 4000명)의 근무 중 흡연시간을 계산해 임금에서 제하는 제도를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명당의 가노 시게오(加納重雄) 시의원은 시 공무원이 직무시간에 흡연을 할 경우 연간 15억 4000만 엔이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간 요코하마 시 공무원의 근무 중 흡연시간은 19일에 달한다고도 지적했다. 공휴일 외에 19일의 휴가가 별도로 있었던 것이나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요코하마 시의회가 구체적인 통계치를 공개되면서 직장인 비흡연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SNS 상에서는 “흡연시간은 사실상 휴식시간이나 다름없다. 급여에서 제할 수 없다면 흡연자 여부와 관계없이 1시간에 5분 정도의 휴식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상사만 해도 1시간에 5~10분을 흡연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에서 근무시간 중 흡연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영국이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온 직원들의 시간을 일일이 체크해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을 당시에도 이같은 논란이 있었다.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戸)는 지난해 근무시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지난 2월 근무 중 회사에서 남성 직원(54)이 담배를 폈다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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