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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천경자 큰 딸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인도 비공개 요청한 적 없다”
-이혜선씨,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과 오간 내용증명 본지에 보내
-대한민국예술원, 2013년 미술전에 ‘미인도’ 등 출품 시도
-이혜선씨 “어머니 그림 아닌데 전시 나온다고 해 막은 것”
-차녀 소송 예고에는 “답답하고 화가 나고 피곤하다”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인도 비공개를 요청한 적 없다.”

고 천경자 화백의 장녀 이혜선 씨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이 “이혜선 씨가 미술관에 미인도를 공개하지 말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위작 논란 이중잣대 아니다” 본지 2016년 3월 29일 보도 참고>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는 30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2013년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출품작 선정 요청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미인도가 나온다고 하더라. 우리 어머니 그림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그걸 막은 것이다. 나는 미인도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2013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 천경자 화백 측에게 보낸 미술전 출품작 선정 요청서에 ‘미인도’가 첨부돼 있다. [사진제공=이혜선측]

이 씨는 “2013년 7월 어머니 심부름으로 한국에 들렀다가 예술원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했다. 예술원이 미술전에 어머니 그림을 출품한다며 예술원 소장품 2점(여인상ㆍ1985년작, 그레나다의 도서관장ㆍ1993년작)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2점(미인도ㆍ1977년작, 청춘의문ㆍ1968년작)까지 총 4점 중 2점을 골라 달라는 내용이었다. 20년 전 어머니가 내 그림 아니라고 해서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미인도가 다시 전시에 나온다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예술원과 국립현대미술관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가짜라고 했는데 공식 전람회에 나가게 되면 한순간에 진짜가 된다”며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으로 또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은 것이지 미인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홈페이지 소장품 검색에도 미인도를 어머니 작품으로 해 놨더라. 이에 대해서도 함께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씨와 국립현대미술관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에 따르면 이 씨가 미인도 비공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비공개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돼 있다. 

이혜선 씨가 2013년 7월 2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낸 내용증명서. 이 씨는 △작가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천 화백 작품으로 공개하고 있는 이유 △저작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청춘의 문’의 저작권 동의를 얻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백으로 둔 이유 △저작권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원 사무국에 이미지를 제공한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이혜선측]

이 씨는 2013년 7월 2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낸 첫번째 내용증명에서 △작가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천 화백 작품으로 공개하고 있는 이유 △저작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청춘의 문’의 저작권 동의를 얻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백으로 둔 이유 △저작권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원 사무국에 이미지를 제공한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예술원에 요청해 미인도가 전시에서 제외되도록 할 것과 △천경자 저작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고 현재 저작권이용허락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이며 △예술원에 보낸 이미지는 전시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였음을 해명했다.

이어 이 씨는 8월 9일 “작가가 위작이라고 밝혔는데도 왜 그것이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나. 미인도에 대한 미술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차례 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11월 “작품의 기록 대장에 천경자 화백으로부터 동 작품의 위작 주장이 제기되어 진위 논란에 있음을 명기하고, 향후 본 작품은 논란이 정리되지 않는 한 천경자 화백의 이름으로 공개되는 일은 일체 없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고 답변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씨와 내용증명이 오간 사실은 맞다”면서 “작가와 법적 대리인(이혜선씨)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이씨의 내용증명을) 그림을 공개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013년 7월 12일(왼쪽), 2013년 11월 이혜선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진제공=이혜선측]

한편 이 씨는 최근 차녀 김정희 씨와 공동변호인단이 미인도 관련 소송을 예고한 것에 대해 형제들 간 분란으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소송은 합의된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 돌아가시고 서러워 할 시간도 없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피곤하다. (미인도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없다. 그저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며 말을 아꼈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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