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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13억원 지원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7개 시도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을 1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조성된 4600억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현재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어음ㆍ가계수표가 부도나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난 2월 말 현재 1만 3000여 중소기업이 기금에 가입돼 있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4회차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납입한 부금에 대해선 운용상황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번 17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원주,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지원 대출종류는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이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대출이자의 1~3% 사이이다.



이에 따라 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ㆍ수표 할인 대출의 평균 금리가 6%에서 3~5%로 내려가고, 단기 운영자금 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갈 예정이다. 부도어음 대출은 별도의 이자 없이 대손보전준비금으로 원금의 일부가 공제돼 지원은 없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웠을 때마다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일조해 왔다”며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잘 이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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