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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매입 통한 가지급금 해결 증가

- 증가 추세에 따른 부인 사례도 덩달아 늘어 국세청 예의주시

지난 2012년 비상장기업도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통한 기업의 가지급금 해결이 증가하고 있다. 경영권 안정과 적대적 M&A도 예방할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장법인과의 형평성과 중견기업의 투자자금 회수 유연성 등을 취지로 개정 된 자사주 매입을 두고 일부 법인 컨설팅 현장에서 무분별한 법인 자금 유출과 주주의 변형적인 저세율 출구 전략으로 남용되고 있어 과세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기주식취득은 반드시 법적 절차와 시가를 지켜 행해야 부인 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기주식을 취득해 부인 당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로 괴세 되거나 법인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절절히 매입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상환을 비롯해 자금 대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해 제대로 검토해야 안전하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직접 관리해주고 해결해주는 전문 컨설팅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최근 검증되지 않은 일부 기업 컨설팅 업체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사주매입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막무가내식 자사주 매입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과세 당국이 회사가 주식 소각 및 다른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판단할 경우 매매차익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최악의 경우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검증 받은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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