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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6000만佛‘피카소 연인’조각상…잔금도 받지 않고 명의 이전, 왜?
카타르 왕족-미술상 소송전


파블로 피카소의 연인이었던 마리-테레즈의 상반신을 표현한 석고상(작품명 ‘여인 흉상’·사진 )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카소의 딸 마리 위드마이어-피카소(80)가 이 작품을 당초 2014년 카타르 왕족에게 판매하기로 했다가 가격 문제로 계약을 파기한 뒤 익명의 수집가에게 재판매한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이 두 번째 판매도 서두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카타르 왕족의 대리인이 지난주 뉴욕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위드마이어-피카소는 201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카타르 왕족을 대리한 미술 전문 거래상에게 이 작품을 4200만 달러(498억7700만 원)에 팔기로 합의했으나, 이듬해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계약을 파기했다. 이어 계약 파기 한 달 만인 2015년 5월 이 작품을 뉴욕의 거물 미술 거래상인 래리 가고시안에게 1억6000만 달러(1258억7500만원)에 다시 팔았다.

카타르 왕족 대리인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위드마이어-피카소는 이 두번째 거래를 매우 급속하게 진행시켰다. 가고시안이 구매에 따른 ‘잔금’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작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고시안은 곧바로 이 작품을 뉴욕의 미술품 수집가인 레온 블랙에게 팔았는데, 역시 구매대금이 완전히 지불되기 전 블랙이 작품 소유권을 갖게 됐다.

소장에는 이 과정에서 위드마이어-피카소의 딸이 중개인 자격으로 가고시안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1931년 연인 마리-테레즈를 형상화한 것이다.

카타르 왕족은 당초의 첫 거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나, 가고시안은 자신이 전체대금의 75% 이상을 지불한 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어 양측의 다툼은 법정으로 갔다. 가고시안은 이후 블랙에게 이를 재판매한 과정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 법원은 카타르 왕족 측의 대리인에게 위드마이어-피카소와 가고시안의 거래 관련 자료 및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 작품은 지난달까지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전시된 바 있으며,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유권은 가고시안에게 머물러 있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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