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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횃불회’ 33년만 무죄받은 유가족 “송기석 판사 약자 귀 기울였다”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1981년 전두환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광주 횃불회’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려 화제가 됐던 송기석(53) 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만나 ‘속깊은’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당 송기석 예비후보(광주지법 전 부장판사)는 14일 선거사무실을 찾은 ‘횃불회’ 사건의 피해자 고(故) 공영석씨의 미망인 김선자씨와 만나 당시 횃불회 사건을 회상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송 후보와 만난 김씨는 “피고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송기석 후보의 판사시절 모습이 뚜렷하다”며 “진실을 듣기 위해 노력하던 송 후보 덕분에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강단있는 판결에 거듭 고마워했다.



아울러 김씨는 “송기석 판사는 약자편에 서서 우리의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줬다”며 “광주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송 후보 측은 전했다.



송기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가 14일 선거사무실을 찾은 광주횃불회 사건 유가족과 만나 판사시절 무죄판결을 내리게 된 사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송기석캠프]


이에 송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직후 피해자들이 받았던 억울함을 뒤늦게라도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사법부 과오를 대신해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바랄 뿐”이라며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광주횃불회 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산의 ‘부림사건’ 같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초반 전국 각지에서 조작된 용공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투옥됐다.



송 후보는 광주지방법원 판사시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광주횃불회 사건(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를 선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법정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후보는 이 밖에 영산강 하구둑 건설로 발생한 오.폐수 유입 피해로 주민 10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0년간 지체됐던 사건을 해결한 것을 비롯해 여수 GS칼텍스 ‘우이산호’ 사건 등에서 진보적 판결로 민의를 대변했다는 평판을 받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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