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본부는 14일 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에 배설물 상자를 투척한 혐의(위력업무방해 죄)로 무직의 일본인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분에 배설물이 든 상자를 한국총영사관 부지 안에 던진 혐의가 있다. 투척된 상자에는 ‘야스쿠니 폭파에 대한 보복’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자료=산케이(産經)신문] |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작년 12월 11일 오후 1시 5분께 문제의 상자를 한국총영사관 부지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중화장실에서 폭발음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공중화장실 천장이 일부 훼손되기도 했다. 일본 경시청은 야스쿠니 신사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한국인 전 모씨를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9일 용의자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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