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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서류로 국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주택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 등 사기단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는 사기단 총책 김모(44)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조모(47)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1년 간 유령업체 3곳을 차려놓고, 허위 대출자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속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을 발급했다. 은행에 위조된 자료를 제출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김씨 등은 공인중개사 등 모집책을 통해 김모(67)씨 13명을 끌어들었고, 대출금의 45%를 대가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근로소득원천징수서의 명의를 빌렸다.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것처럼 속인 허위 임대인에게도 대출금의 45%를 떼주기로 하고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신청자의 재직 여부를 전화로만 확인하는 것을 노렸다.

전세임대차계약서는 사전에 모집한 집주인 13명의 주소로 만들어졌다. 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서 건당 30만원씩을 지급하고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이 공모해 받은 대출금은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3000만원으로 경찰에 확인된 것만 총 1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달아난 서류작성책 백모(37)씨 등 18명을 지명수배 하는 한편 국민주택 전세자금 불법대출 사기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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