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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사고 내고 도주…뒤쫓는 택시 앞에서 급브레이크까지 밟은 난폭운전자 입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운전자에게 난폭ㆍ보복 운전까지 벌인 혐의(특수상해ㆍ특수손괴ㆍ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최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43)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자신을 뒤쫓는 김 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ㆍ보복 운전까지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김 씨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김 씨의 2차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김 씨 택시의 앞범퍼에 접촉사고를 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구로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에 김 씨가 최 씨를 쫓았다.

최 씨는 멈춰서지 않았고 외려 김 씨가 1차로를 따라 자신을 쫓자 2차로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김 씨를 위협했다.

그럼에도 김 씨가 자신을 쫓아오자 최 씨는 일부러 김 씨를 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속도를 내며 쫓아오던 김 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2차 사고를 냈다.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는 최 씨가 경찰서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지령을 받고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고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최 씨를 발견, 최초 사고 10여분만에, 4km를 도주한 그를 검거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사고 후 김씨가 추격해오자 순간 격분해 난폭ㆍ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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